소비자 채무 조정(Consumer proposal)은 파산(Bankruptcy) 보다 훨씬 덜 극단적인 방식으로, Licensed Insolvency Trustee와 함께 채무를 협상해 일정 금액만 갚는 제도입니다.
소비자 채무 조정 제안을 마무리했는데도 신용보고서에 관련 코멘트가 남아 있어 모기지나 신규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에서는 소비자 채무조정 제안 기록이 얼마나 오래 남아 있을까요.
캐나다의 대표 신용평가사인 Equifax와 TransUnion의 경우, 소비자 채무조정 제안이 완료된 후 3년 또는 접수 후 6년으로, 둘중 더 빠른 시점에 그 기록이 삭제됩니다.
예) 2022년에 채무조정 제안을 조기 완납했다면, 2025년 초까지는 모든 기록이 삭제돼야 합니다.
삭제되는 정보는 단순히 Public Records만이 아니고, 채무조정 제안에 포함되었던 각 계좌의 부정적 문구까지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예시–남아 있으면 안되는 문구
• “Included in proposal”
• “Written off as part of proposal”
• “Settled through proposal”
이 문구들이 남아 있다면 오래된(stale) 정보 → 정정 대상입니다.
계속해서 해당 코멘트들이 신용조회서에 남아 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모기지 심사 기관에서 아직 재정 회복 중으로 판단
• 불필요한 추가 심사, 조건부 승인, 또는 거절
• 잘못된 정보로 인한 거절 기록이 또 다른 부정 요소로 작용
이미 해결된 문제로 다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 방법 및 절차는
1. Equifax•TransUnion Full Report 발급 – 요약본이 아닌 전체 리포트.
2. 소비자 채무 조정 제안 관련 문구가 남은 계좌 표시 – 스크린샷 또는 메모로 정리
3. 정정 전까지 신규 대출•모기지 신청 보류 – 잘못된 정보로 인한 거절은 오히려 독이 됨
4. 해당 신용평가사 또는 채권사에 정정 신청
소비자 채무조정 제안을 완료했다면 신용보고서도 시간에 맞게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작은 부정적인 코멘트 하나가 모기지 금리부터 승인 여부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