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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보험 : Mortgage Insurance 종류(1-2)

모기지에 관련된 보험(Insurance)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Mortgage Default Insurance와 선택 사항인 Mortgage Creditor Insurance인데, 오늘은 이 두 보험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Mortgage Default Insurance

Mortgage Default Insurance는 적은 다운페이먼트로 집 구매를 하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사게 되는 보험입니다. 다운페이먼트 금액의 비율에 따라 구매 의무와 모기지 구매 가격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모기지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하게 되는 일 중 하나가 다운페이 금액을 정하는 일이고, 그 금액에 따라 LTV(집 가격 대비 대출금액)가 결정 되며, LTV의 비율에 따라 Conventional Mortgage 와 High Ratio Mortgage로 나뉘게 됩니다. 

흔히, LTV가 80% 이하, 즉 20 % 이상의(자영업자 프로그램의 경우, LTV 65%, 즉 35% 이상) 다운페이먼트를 하게 되면 Conventional Mortgage로 분류되고, LTV 가 80.01% 이상, 즉 20% 미만의 다운페이를 할 경우 High Ratio Mortgage로 분류되어 Mortgage Default Insurance의 구매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Mortgage Default Insurance란, High Ratio Mortgage에 대하여 대출기관에서 낮은 다운페이먼트로 집에 대해 확보할 수 있는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는 보험으로서, 그 금액은 채무자가 지불하게 되지만 수혜자는 대출기관이 되는 보험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이 보험을 Canada Guaranty, CMHC, 그리고 Sagen(ex-Genworth)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Mortgage Default Insurance의 금액은 모기지 금액에 따라 비율로 결정되며 그 금액은 선불로 낼 수도 있고, 모기지 금액과 합산하여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로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모기지 보험을 사야만 하는 High Ratio Mortgage의 경우 30년의 상환기간의 선택이 불가능하며 최대 25년의 상환기간까지 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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