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갱신(Renewal)은 보통 현재 가지고 있는 약정 기간(Term)이 만기 되기 1~6개월 사이에 이루어 집니다.
대출 기관에 따라 빠르면6개월 전부터 새로운 약정 기간과 이율을 안내하여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통보 전화나 편지가 보내집니다.
이때에 맞춰 대출자는 모기지 내용을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의 이율에 대비해서 더 낮은 이율로 조기 갱신을 할 것인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새로운 대출기관으로 옮길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자는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자가 기존의 대출 기관에서 제시하는 이율과 약정 기간으로 갱신하는 경우는 우선 대출자의 현재 상황이 대출을 받을 당시의 상황(소득, 거주 신분등)과 달라져도 서류의 재심사 없이 간단하게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모기지 약정 만기 약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모기지 갱신을 안내하는 전화나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모기지 조기 갱신(Early Renewal)이라고 하는데,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율과 최근 이율변동 양상을 비교하여, 유리하다면 조기 갱신을 하고, 기존의 이율이 더 좋다면 만기일까지 기다려서 현재의 이득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대출 기관에서 대출자의 이사 계획, 가족 계획등에 따라 알맞은 약정 기간과 이율을 선택 또는 협상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가 갱신 기간에 맞춰 모기지를 타 대출기관으로 옮겨간다면, 모기지를 이전 또는 스위치(Switch)한다고 말합니다.
스위치를 할 때는 말 그대로 모기지 한도는 증액하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기지의 상환 기간, 약정 기간, 모기지 밸런스 등이 새로운 대출 기관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모기지가25년 상환기간에 30만불이라 가정하고 5년 후 시점에서 잔액이 26만불이라면, 모기지를 이전해가는 새로운 대출 기관에서는 20년 상환기간과 모기지 잔액 26만불을 새로운 약정 기간과 이율로 시작합니다.
모기지 이전을 할 때 갱신 기간에 맞춰 이전하면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비, 변호사비 외에도 모기지를 해약하는데 들어가는 디스차지 비용(Discharge Fee)이나 서류처리 비용(Documentation Fee)등 기존 대출 기관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체크해 보고 어디까지 커버되는지 상세히 알아봐야합니다.
모기지 이전은 비용 부담을 일부 면제해준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대출 기관에서 승인 받기 위해선 모든 서류 심사를 다시 재심사 받아야 하고, 또 약간의 추가 부대 비용을 예상해야 합니다.
모기지를 이전할 때는 부대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원하는 낮은 이율을 찾을 수 있는 모기지 상품에 대한 조사와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