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LIMETREE

모기지 보험 : Mortgage Insurance 종류(2-2)

Mortgage Creditor Insurance Mortgage Default Insurance가 은행을 위한 보험이라면, Mortgage Creditor Insurance는 소비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생명보험(Life Insurance)과 질병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그리고 장애 및 실직 보험 (Disability + Job loss insurance)의 종류들이 있는데 모두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전부

모기지 보험 : Mortgage Insurance 종류(1-2)

모기지에 관련된 보험(Insurance)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Mortgage Default Insurance와 선택 사항인 Mortgage Creditor Insurance인데, 오늘은 이 두 보험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Mortgage Default Insurance Mortgage Default Insurance는 적은 다운페이먼트로 집 구매를 하게

모기지 재융자(Refinance)

모기지의 약정 기간이 만료될 때, 많은 분들이 현재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기지 갱신 조건 그대로 갱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년간 바뀐 여러가지 환경을 감안하여, 더 나은 조건의 모기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아직 약정 기간이 많이

모기지 다운페이먼트 : MORTGAGE DOWNPAYMENT

이번 칼럼은 모기지 최초 불입금 (Mortgage Downpayment)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출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부분이 다운페이먼트 입니다. 다운페이를 얼마나 할 것인지? 또, 그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는 모기지 보험 가입 의무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다운페이먼트를 통해

브리지 파이낸싱, 론(Bridge Financing, Loan)

영어 표현 그대로 브리지(Bridge)는 서로 떨어져 있는 곳을 이어주는 다리인 것과 같이 브리지 론은 떨어져 있는 잔금을 치르는 날짜들이 연결되지 않을때 단기로 받는 대출입니다. 다시 말해 집을 구입할 때 새로 사는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 날이 판매한 집의 잔금을 받는

RRSP를 모기지 다운페이먼트로 사용

캐나다 정부는 국민들의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저축 장려 목적으로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를 1957 년에 처음 도입하였고, 그 후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주요 투자 선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단순히 은퇴 계획만으로 사용 된다고 말하기엔 부족함 점이 많습니다. RRSP는

신규이민자 & 해외소득모기지: New to Canada & Foreign Income Mortgage

캐나다 정부는 이민 정책을 적극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그동안 캐나다 이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기지 상품 중 New To Canada (신규이민자) 프로그램과 Non-Residents (해외소득) 프로그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逆) 모기지 (Reverse Mortgage) –은퇴 계획, 고령화 시대를 위한 해법

역모기지란 내 집에 쌓여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모기지 프로그램입니다. 집을 가지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께서 리벌스 모기지를 통해 일시불 또는 매월 지급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기지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장기대출을 받은 후

모기지 중도 상환: MORTGAGE Pre-Payment

이번 칼럼은 모기지 중도 상환 및 Pre-payment privilege에 대해서 설명 하려 합니다.  Pre-Payment Privilege 란 정해진 금액의 원금을 페널티 없이 미리 갚을 수 있는 권리로서, 계약 전에 미리 정해져 Mortgage Commitment/계약서에 명시됩니다. 대부분의 대출기관에서는 1년에 모기지 금액의 10~20%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모기지 포팅 (Mortgage Porting)

모기지를 포팅(porting)한다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기지를 새 집으로 옮겨 가는 것을 뜻합니다. 포팅은 기존의 모기지 이자율이 현재의 이자율보다 좋을때 또는 중도상환 위약금을 피하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출기관의 모기지 상품이 포팅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