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SP 주택구입자 플랜 (Home Buyers’ Plan)

캐나다 연방정부의 주택구입자 플랜(Home Buyers’ Plan, HBP)을 통해, 최대 $60,000의 RRSP 적립금(부부는 $120,000까지)을 주택 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려는 RRSP 자금은 최소 90일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하며, •서명한 주택 구입 또는 신축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15년 안에 상환하면 인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년 최소 인출 금액의 1/15 이상을 RRSP로 다시 납입해야 합니다.  장점 •기존 자산을 활용해 다운페이먼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20%의 초기 자금을 채워 모기지 보험료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다운페이먼트 자금이 있더라도, RRSP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60,000을 다운페이먼트로 저축해두었고, RRSP에 그만큼의 납입 여유(contribution room)가 있다면, 이 금액을 주택 마감일 90일 전까지 RRSP에 납입 후, HBP를 통해 다시 인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60,000은 해당 연도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환급금을 주택 구입 관련 비용이나 RRSP 상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앞으로 15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을 RRSP에 상환해야 합니다. 일시적 상환 유예 조치가 제공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첫 인출을 한 대출자의 경우 15년 상환 기간의 시작을 추가로 3년 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년 상환 기간은 첫 인출이 이루어진 연도의 다섯 번째 해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첫 인출을 했다면 상환의 첫 해는 2027년이 됩니다. •상환 유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첫 인출을 했다면, RRSP에서 HBP에 따라 인출한 연도의 두 번째 해부터 상환 기간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첫 인출을 했다면 상환의 첫 해는 2022년이었습니다. RRSP 주택구입자 플랜은 큰 재정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환 계획과 장기 투자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