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보험 : Mortgage Insurance 종류(2-2)

Mortgage Creditor Insurance Mortgage Default Insurance가 은행을 위한 보험이라면, Mortgage Creditor Insurance는 소비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생명보험(Life Insurance)과 질병보험(Critical illness Insurance),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 그리고 장애 및 실직 보험 (Disability + Job loss insurance)의 종류들이 있는데 모두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전부 다 들거나, 한 가지만 혹은 안 들어도 모기지를 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른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나이에 따라 다른 금액이 산정되며, 65세 이상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보험은 사망이나 장애 등으로 모기지 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모기지 남은 금액을 전액 대출기관에 대납을 하게 되어 있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의 모기지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Mortgage Default Insurance를 구매하고 모기지를 받은 사람들 중 모기지 보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Mortgage Creditor insurance와 전혀 다른 성격의 보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Mortgage Default Insurance는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즉 대출기관을 위한 보험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권한과 혜택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른 모기지 보험의 혜택을 위해서는 Mortgage Creditor Insurance를 구매하셔야 하며, 필수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니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하신 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