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다운페이먼트 : MORTGAGE DOWNPAYMENT
이번 칼럼은 모기지 최초 불입금 (Mortgage Downpayment)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출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부분이 다운페이먼트 입니다. 다운페이를 얼마나 할 것인지? 또, 그 자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는 모기지 보험 가입 의무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다운페이먼트를 통해 담보물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함도 포함됩니다. 요즘은 소득 증명보다 다운페이 자금 증명이 더 까다롭고 모기지 승인 여부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AML(Anti-Money Laundry) 즉, 돈 세탁 방지를 위해 출처 및 거처 확인 등을 통해 본인 자금임을 확인하는 과정 입니다. 다운페이는 주택을 구매하는 이상 적어도 집값의 5% 이상 또는 구매자가 사려는 주택 금액에서 신청자의 모기지 승인 한도를 뺀 나머지를 하셔야 합니다. 다운페이먼트의 출처로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항목에 따라 대출기관이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축예금 (Saving Account) – 일반적으로 3개월 계좌내역(Bank Statement)을 통해 다운페이 자금이 본인 자금임을 확인 한다. 저축이 꾸준히 되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큰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 있다면 그에 따른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은퇴적금 (RRSP) – 생애 첫 구매자에 한해서 은퇴적금을 모아 두었다면, $35,000까지 다운페이로 사용가능하며, 이는 15년동안 나누어 무이자로 갚아 나갈 수 있습니다. 자산 (Equity) – 집이 있거나 Rental Property가 있을 경우, 현 시세가 올라 모기지를 빼고도 현금 유동성이 있을 때 사용 가능 합니다. 만약 집이 팔렸다면, 부동산 계약서로 출처 증빙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증여 (Gift) – 부모, 자식, 형제 또는 자매 사이에서 증여를 할 경우 대출기관에 Gift Letter를 제출 해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했는지, 되돌려 받을 의향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Letter 입니다. 유산 (Inheritance) – 조부모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트러스트 계좌에 있을 경우, 공증사나 변호사한테 유산 내용을 받아 출저 증빙으로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여러 종류의 출처로 다운페이 자금을 준비 할 수 있으며, 다운페이 자금이 90일 이상 통장에 예금이 되어 있었다면 별 문제 없이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으나, 대출기관마다 투명한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만약 다운페이자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준비하는것이 주택 구매 및 모기지 신청 전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모기지 신청 전 단계에서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면 보다 수월하고 시간도 절약할수 있으니 참고 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