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이민자 & 해외소득모기지: New to Canada & Foreign Income Mortgage

캐나다 정부는 이민 정책을 적극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그동안 캐나다 이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모기지 상품 중 New To Canada (신규이민자) 프로그램과 Non-Residents (해외소득) 프로그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이민자 모기지 (New To Canada) 말 그대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이내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모기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본 대출 상품의 조건은 집값의 최소 35% 다운페이를 해야하며, 1~2년치 P.I.T. (원금 + 이자 + 제산세)에 대한 본인 명의 통장 잔고 증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70만불 가량의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24.5만불 다운페이(35%) 하셔야 하며, 1~2년치 P.I.T.로 약 4~7만불 이상을 본인 통장 잔고로 증명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다르기 하지만 다운페이 자금과 1~2년치 P.I.T. 자금은 최소 30일에서 90일정도 본인 통장에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엔 소득이 없어도 신규이민자 프로그램으로 모기지가 가능 했으나, 앞으로는 어느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모기지가 가능 합니다. 위의 모기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ID (Driver’s License & SIN#), 최근 년도 NOA (Tax owing을 보기 위함), Bank Statement (3개월) 그리고 PR CARD 앞뒷면 Copy,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해외 소득 모기지 (Non-Resident) 해외 소득으로 모기지를 받는 분들은 보통 유학생 이시거나, 남편분은 한국에서 계속 일하시는데 자녀의 유학때문에 캐나다에 계신 분들 한테 유리한 모기지 프로그램 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금융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다운페이를 집값의 최소 20% ~ 35%를 해야 합니다. 예전엔 유학생 모기지 프로그램이 위의 신규이민자와 같은 조건으로 모기지가 가능하였으나 몇 달전에 그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해외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등기에 올라오는 조건으로 모기지가 가능합니다.  혹, 부모님이 한국에서 은퇴하신 분이라도 연금을 받으신다면 연금증명서로도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해외에 계신 보증인의 ID, 재직증명서 (LOE), 월급명세서 (Paystub), 2년치 국세청소득신고자료 (Certificate of Income), 연금증명서 (Certificate of Retirement Benefit), 연금 통장 입금내역서 등의 자료로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신규이민자(New to Canada) 그리고 해외소득(Non-resident)으로 모기지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지셨습니다.  계속되는 모기지 정책 강화로 모기지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며, 집 구매 전 모기지 전문가와 상의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모기지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